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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하는 북러 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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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0년 한러 우호 외교에 파국을 맞이하게 한 장본인은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제재 동참은 이해는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후 가만히나 있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뜬금없이 포탄 80만발 지원에 러시아를 자극하는 각종 도발은 외교적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즘 되면 북러 밀착은 빤한 수순이고, 결국 우리 정부가 여기에 기여한 꼴이 되었습니다.



● 먼저 명칭부터 체크합니다.


북러 방위 조약 (X)


- 이 표현은 기레기들이 북풍 위기감을 위해 쓴 표현이며,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O)


● 조약의 취지, 전문 인용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당사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러시아-한국 우호 협력의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여 두 나라 국민의 번영과 복지에 기여하려는 공통의 열망과 열망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 당사자들의 국민들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 평화, 지역 및 세계적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을 표명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패권적 야망과 단극적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시도로부터 국제 정의를 보호하려는 열망을 재확인하고, 국가의 선의 협력, 이익에 대한 상호 존중, 국제 문제의 집단적 해결, 문화적 및 문명적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 체제를 수립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


동지적이고 우호적인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러시아-북한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에게 유엔 헌장에 따른 평화를 위한 처신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외교에서 어떤 나라든 흔히들 쓰는 수사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마당에 오히려 러시아를 통해 북한이 외부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렸으면 합니다.


북한이 중국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그래도 친한 정서가 있는 러시아에 기대는 것이 백번 낫다고 봅니다.


● 조약의 합의 사항 (군사적 이슈 부분까지만 발췌함)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 평등 및 국가 간의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기타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각국의 입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한 것이다.


매우 평온한 내용일 뿐입니다.


제2조


각 당사자는 최고위급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자 관계 문제와 상호 관심사인 국제적 의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플랫폼에서의 공동 조정과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세계적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공평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면서, 당사국은 서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전술적·전략적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매우 평온한 내용일 뿐입니다.


제3조


당사자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적,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당사국 중 한 쪽이 무력 침략 행위를 당할 즉각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당사국 중 한 쪽의 요청에 따라 즉시 양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실시하여, 입장을 조정하고 발생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즉시 개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협의, 합의가 있어야 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러시아는 실제적인 책임, 조약 이행에 대한 의무에서 피해나갔습니다.


제4조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지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연방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즉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공해야 한다.


역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받았을 시 러시아는 여기서도 책임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엔 헌장과 러시아 연방 법룰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북한을 돕든 말든 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안도와줘도 그만인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유엔 헌장 51조를 인용하겠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누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도와줍니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무력 개입을 빠져나갈 문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제5조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의 자유로운 선택과 발전에 대한 권리, 기타 주요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당사국은 제3국이 다른 당사국의 주권, 안보 및 영토적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역시 매우 평온한 내용일 뿐입니다.


제6조


당사국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며, 개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책과 조치를 서로 지지하고, 정의로운 다극적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적극 협력한다.


역시 매우 평온한 내용일 뿐입니다.


제7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목표에 따라, 당사국은 유엔 및 그 전문 기관을 포함한 국제 기구의 틀 내에서 당사국의 공동 이익과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는 세계적, 지역적 개발 문제에 관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 각 당사국의 회원 자격을 호혜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역시 매우 평온한 내용일 뿐입니다.


제8조


당사국은 전쟁을 예방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이건 북한이 얻은 내용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데이터, 무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러시아가 전제 조건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9조


당사자들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기후변화, 의료 및 공급망을 포함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점차 커지는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역시 매우 평온한 내용일 뿐입니다.


● 이 조약 내용을 무슨 의무적인 북러 군사 조약, 즉 우리나라를 침락하는 조약으로 왜곡된 해석을 해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푸틴이 또 하나의 전제로 잡은 건 평화를 기본 전제로 잡은 부분이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는 진실과 국익을 뒤로 하고 타국의 전쟁(러우전)과 기타 사항으로 러시아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한러외교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 관계에 큰 방해물이었고,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않고 담을 쌓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러시아가 북한을 컨트롤함으로써 중국보다 나은 외교적 환경이 생겼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기 정부의 한러 우호 회복입니다.



● 끝으로 외교적으로 친미주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맹목적인 숭미주의, 맹미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숭미뽕들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미방위조약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책임 조항,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조력을 한다가 아니고, "조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문맥으로 조약이 형성되어 있음.


즉, 미국이 유사시에 우리나라를 돕지 않아도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주국방에 힘을 써야 하고, 외교적 처신과 처세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툭하면 성조기, 오성홍기, 일장기,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미친 세력이 존재하는데, 국기를 흔들고 싶으면 내 나라 태극기 하나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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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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