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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러시아로 중고차를 가져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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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 여파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로 러시아는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원래는 전쟁 전에는 한러 신차가, 중고차가를 기준으로 가격대가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경제 제재로 우회 수입되거나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신차, 중고차 수입의 경비가 올라 현재 차량가가 1.5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가져가서 러시아에 등록할 경우 상당한 비용 상승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차량가, 해상 운임, 통관비, 러시아 내 내륙 운임, 차량 등록 검사 비용 등 소비자가 감당하기에는 각종 비용 지출과 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격이 폭등한 신차, 중고차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는 이러한 경비와 과정에 난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찐한 썬팅을 한 차량이 많은데, 러시아에서는 차량 등록 심사 때는 찐한 썬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노후차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법적으로는 수입, 등록이 가능하나 통관세가 차량가를 넘어서 비싸게 청구됩니다.


러시아는 3년 이내 신차급을 권장하고, 대개 5년 이내의 중고차들까지 정상적인 통관세를 내지만, 5년 이상 된 차량이라고 통관세가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년이 넘어간 중고차를 러시아로 가져가면...


계산일 2025.4.10 기준.


중고 차량가: 300,000.00 루블.(508만원 정도)


관세: 454,916.37 루블.(7,700,8887원 정도)


재활용 수수료: 5,200.00 RUB.


통관 수수료: 2,134.00 RUB.


총 관세 금액: 462,250.37 루블 (7,833,408 원 정도)


결국 차량보다 더 높은 통관세 비용이 발생하며, 여기에 긴 내륙 운송비와 자동차 등록 검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수로 10년이 된 아반떼가 2200만원 정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러우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신차, 중고차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올 것이기에 지금 차량을 비싸게 지불하고 구입하기에는 다소 남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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